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오사카 고법은 30일 대만 출신 등 188명이 총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공적 행동으로, 정교 분리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총리가 일본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강행해, 국가가 야스쿠니 신사를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헌법 위반의 종교적 활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나온 것은 지난해 4월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유일했습니다.
30일 위헌 판단에 따라 야스쿠니를 매년 참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배상금 요구는 1심에서처럼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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