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기저귀에 용변이 새지 않도록 만든 날개 부분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유한킴벌리가 대한펄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기저귀 제품에 달린 날개부분은 피고의 기저귀 제품의 날개부분과 비교할 때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유한킴벌리는 그동안 같은 내용의 특허권 침해로 다른 경쟁업체 두 곳에게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에 첫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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