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 대표가 KBS의 수신료징수 규정을 담은 방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KBS 수신료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의 우동주 대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적절한 요건과 절차 없이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것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씨는 이달 초 한전을 상대로 지난 6월분 TV수신료 2천5백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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