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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을 현행범처럼 체포시 국가 배상"

경찰이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무리하게 체포한 남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철 판사는 성추행범으로 체포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모씨가 부인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천만원, 김씨 부인에게 백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8개월간 형사재판을 받으며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으므로 국가는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다가 한 여성이 "일주일 전 자신을 성추행한 사람"이라며 경찰에 고소해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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