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오후 대법원 판결 직전까지 불렸던 조승수씨의 호칭입니다.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을 확정판결했죠.벌금100만원만 넘으면 의원직이 무효가 되는 현행법에 따라 조승수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자리를 떠나며 배지를 내놓아야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국감장 밖까지 마중 나갔고, 안타까움과 위로를 했습니다. 서로 성향은 다르지만 김용갑 산자위원장도 탄원서까지 쓰며 조 의원의 무죄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 의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기간에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지역현안을 선거구민이 모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돈을 받거나 남을 비방한 혐의가 아닙니다.
그래섭니다.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부정한 돈을 받거나 돈을 주고 선거조직을 가동시킨 정치인들은 100만원 미만 판결을 받아 무죄가 됐던 것도 이런 생각을 더욱 들게합니다.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조 의원의 의정활동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최근 국내 5대 정유사가 원유를 싼 값에 들여와 비싸게 소비자에게 팔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던 것도 눈에 띄였습니다.
이때문에 '순수하고 바른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의원이 아닌 조승수를 잠깐 소개하면 지난 1981년 동국대 재학시절 전두환 군사독재 타도 투쟁으로 제적된 뒤 고향인 울산에서 현장 노동자 생활을 했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1990년대 민중당과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시작했고 지난 1998년 울산 북구의 민선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총선에서 울산 북구에서 당선이된 거죠. 화려한 경력은 아닙니다. 학벌이 그리 좋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비리를 챙기려 했더거나 부정한 짓을 했던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냉정한 판결이 내리지 않았나하는 주장도 나옵니다. 본인 역시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있듯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납득할 수는 없다"는 말로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죠.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였던 노회찬 의원의 당선은 많은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노 의원이 당선될만큼 정당지지도를 얻으면서 민주노동당은 원내 제 3당이 됐고, 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는 10선의 꿈을 접어야했습니다.
반편 조승수 의원직 상실은 민주노동당에겐 시련의 시작입니다. 의석이 9석으로 줄어 신중식 의원이 입당하면서 11석이 된 민주당에게 원내 3당의 위치를 내줬고 단독으로 법안 발의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하기위해선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서명이 필요하기때문에 반드시 다른 당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야하는 상황이 됐죠.
국회 내에서는 의석 수가 대단히 중요한 만큼 앞으로의 국회 상황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커진 민주당이 사안별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다른 당과 협의를 해야하는 민주노동당의 정치행보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등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주노동당으로선 당장 다음달 울산 재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원내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울산에서 받아야하는 과제가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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