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의원이 29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조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노동당의 의석수는 9석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일단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민노당 조승수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민노당 의석수 9석으로 줄어…민주당, 제 3당으로 올라서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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