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 274개의 내용을 검찰은 이미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도청 테이프 274개의 수사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검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종백/서울중앙지검장 : 도청된 일시라던지 장소라던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택한 방식은 테이프를 직접 들어보는 대신, 공씨의 기억을 되살려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주동안 공씨를 불러 도청 날짜와 장소, 대상자가 적혀 있는 테이프를 보여주면서 일일이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공씨가 도청을 한 뒤 녹취록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테이프마다 10여 차례씩 반복 청취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용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때문에 274개 테이프의 리스트만 작성했으나, 최근 국정 감사를 앞두고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법률 검토 결과, 내용이 공개된 삼성관련 테이프는 수사가 가능하지만 274개 테이프는 내용 수사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다음달 7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입장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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