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값에 땅을 사서는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서 비싼 값을 받고 판 부동산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땅을 사고 팔아 2년 사이 120억원의 차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붙잡힌 기획부동산 업자 51살 최모씨 일당입니다.
이들은 1년 전부터 충남 서산 일대 땅을 평당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원들을 백명 넘게 고용해 서해안 프로젝트로 자신들의 땅에 신도시와 관광단지가 들어선다며 거짓 광고를 했습니다.
3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원가의 6, 7배인 평당 7, 80만원에 땅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14명이 197억원을 손해를 봤고, 경찰은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다른 기획부동산업자 43살 박모씨는 판교 신도시 예정지와 가까운 경기도 용인의 임야를 산 뒤 고급 전원주택지로 개발된다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평당 50만원에 산 땅 만 천여평을 3, 4배 비싸게 팔아 모두 120억원을 챙겼습니다.
박씨는 또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가면서까지 땅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씨에게 땅을 산 서울 강남의 의사와 한의사 등이 불법 사실을 알고도 땅을 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땅은 일부 개발에 들어가 매입가보다 2, 3배 이미 땅값이 뛴 상태입니다.
경찰은 박씨를 구속하고 투기자 41명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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