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산모들은 둘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국가로부터 산후조리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를 파견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한 아이가 둘째 이상이고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14만 원에서 137만 원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이 대도시 대형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머물 수 있는 요양 쉼터 5곳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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