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대법원에서 현역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여부를 결정짓는 선고가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의원만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지역구인 울산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에 참석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민노당은 전체 의석수가 9석으로 줄어 민주당에 이은 원내 제 4당으로 내려 앉았습니다.
다음달 10.26 재보궐 선거지역도 경기 부천과 대구 동을, 경기 광주 등 3곳에서 조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가 추가됐습니다.
반면 역시 항소심에서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일단 고비를 넘기고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강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9백만원을, 신 의원은 의료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각각 선고 받았지만 오늘 대법원은 이들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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