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비교광고를 허용되지 않았던 정수기와 화장품, 동물용 의약품업종도 앞으로는 비교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음식점에서 음식의 효능이나 효과를 표시한 문구를 내 거는 것이 가능해지고 변호사의 광고제한도 전면 폐지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의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하거나 자사 제품에 유리한 정보만 활용하는 부당비교광고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도 최소화해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사전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약국의 표지판에도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가져오도록 하지 않는한 전화번호 외에 홈페이지 주소와 개업연도 등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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