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발생했다.
대한적십자사는 29일 지난 2003년 8월 공급된 혈액을 수혈받아 에이즈 감염자가 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에이즈 감염자는 2명 모두 30대 여성으로, 배우자 등에 대한 2차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일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된 김모씨(23·남)의 과거 헌혈 경력조회를 통해 김씨가 지난 2003년 8월26일 헌혈한 사실을 확인, 이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을 조사한 결과 2명 모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혈자가 1명 더 있으나 2003년 8월27일 수혈을 받은 지 1주일 조금 지난 시점인 9월5일 사망, 에이즈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씨 혈액은 당시 에이즈 혈액 검사인 효소면역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됐었다.
적십자사는 "이번 수혈 감염은 혈액 검사에서 적발해 낼 수 없는 에이즈 바이러스 잠복기(항체 미형성기)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김씨 혈액은 이에 앞서 2003년 6월14일에도 수혈됐으나 수혈자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김씨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적십자사는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공급된 혈액을 수혈하는 과정에서 C형 감염자가 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에이즈 바이러스 잠복기가 22일간이었으나 지난 2월부터 핵산증폭검사를 도입되면서 11일로 대폭 축소됐고 C형 간염도 84일에서 23일 줄어들었다.
에이즈 감염자에게는 5천만원의 위자료가 주어지고, 국가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추가 보상 여부가 논의된다. C형 간염자는 2천만-4천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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