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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재건축 허용은 시장 기능 중시"

서울시 40층 이상 재건축 허용

"고밀도 아파트 지구는 대부분 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관련법규에 높이제한은 없음."

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 일조권, 인동거리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또한 건축심의를 통과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시의 방침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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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시의 입장은

현행 법률 하에서 '시장의 기능'을 중시한다는 것.

정해진 규정에만 맞다면

40층 이상 건축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층수는 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용적률 하에서 '건축업자'가 정할 입장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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