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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대면보고 원칙 폐기

국무조정실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대면보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대신 서면·전자·전화보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꼭 대면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집중보고시간제와 보고예약제를 통해 보고 대기시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조실이 대면보고를 없애기로 한 것은 보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등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국조실은 이와 함께 보고 단계 축소를 위해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보고함 제도를 운영하는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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