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된다' 허위광고로 거액 챙겨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9.29 14:04 조회 조회수 서울 수서경찰서는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허위광고를 낸 뒤 헐값에 매입한 토지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51살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직원 49살 김모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 충남 서천의 임야 만 4천여평을 평당 6만원에 사들인 뒤 "신도시와 고속도로가 들어선다"고 속여 69살 권모씨 등 백여명에게 최고 90만원까지 받고 되팔아 197억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 업체는 한 경제지에서 올해의 '고객만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짜릿한 감동, 감독님 최고!" 이영애 SNS에도 '불똥' "저게 뭐야?" 아산 오수처리시설에 키 20cm 남아 시신 동영상 기사 호텔서 엿듣고 "취미"…2년간 도청한 중국인 충격 정체 동영상 기사 코넬대 충격 집단 성범죄…"한국인도?" 가해자들 실명까지 동영상 기사 "할머니 산소 앞 웬 남성이"…성묘 갔다 놀라 '분노'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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