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된다' 허위광고로 거액 챙겨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9.29 14:04 조회 조회수 서울 수서경찰서는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허위광고를 낸 뒤 헐값에 매입한 토지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51살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직원 49살 김모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 충남 서천의 임야 만 4천여평을 평당 6만원에 사들인 뒤 "신도시와 고속도로가 들어선다"고 속여 69살 권모씨 등 백여명에게 최고 90만원까지 받고 되팔아 197억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 업체는 한 경제지에서 올해의 '고객만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한국인도?" 코넬대 충격 집단 성범죄…할리우드 배우 나서자 "수사 재개" 흉기 들고 카페로 향했다…모습 드러낸 40대 이유 묻자 동영상 기사 아파트 복도서 '김치 쉰내'…"무려 8년간" 분통 동영상 기사 "할머니 산소 앞 웬 남성이"…성묘 갔다 놀라 '분노' 동영상 기사 무심코 올린 게시물에…'1억 4천만 원' 털린 인플루언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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