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29일 오후 대법원 선고로 결정됩니다.
이들 가운데 강 의원은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신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29일 선고에서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면 이들 의원들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해당 지역구에서는 다음달 26일에 재보궐 선거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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