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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파트 분양때 성능 등급 표시

2천세대 이상…5개 분야 평가

내년부터 2천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시 소음과 일조권 등 5개 분야에 등급이 매겨지는 주택성능 등급표시제가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내년 1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천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성능 등 5개 분야를 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평가해 입주자 모집공고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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