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는 일본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호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외거주 원폭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 원호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최근 후쿠오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사는 2천4백여 명의 원폭 피해자들은 28일부터 국내 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건강관리수당과 장제비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일본에 와서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만 원호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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