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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하 씨 캐릭터 무단판매는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백웅철 판사는 개그맨 정준하씨가 "내 캐릭터를 무단으로 만들어팔아 수익을 냈다"며 한 모바일 콘텐츠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난해 정씨의 허락없이 정씨의 캐릭터를 제작해 이동통신 3사에 판매한 것은 퍼블리시티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퍼블리시티 권은 인격권 성격인 초상권과는 달리, 유명인의 이름이나 모습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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