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유해성분 제품의 경우, 보통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광고할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나 눈에 띄지 않는 색이나 위치에 표시해도 부당 표시·광고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나 눈에 띄지 않는 색이나 위치에 표시해도 부당 표시·광고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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