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초고속인터넷시장에 진출한 파워콤이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앞으로 3개월에서 5개월간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게 될 전망입니다.
통신위원회는 파워콤이 자체 백본망을 구축하지 않고 데이콤 망을 사용하면서 자체 망식별번호 없이 데이콤의 망식별 번호를 사용해 상호접속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파워콤의 경우 직접 접속과 중개접속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른 사업자들과의 정산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통신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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