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이상 한국에 들어와 위법사실이 없는 중국인들이 다시 인천항을 통해 입국할때 앞으로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중국인들의 불법체류 가능성 때문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위법행위를 저지르지않은 중국인들에 한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법무부는 한중간 인적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6개월동안 무비자 입국을 시범시행한 뒤 불법체류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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