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점멸시 사고, 도보자도 책임"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9.26 09:05 조회 조회수 보행자 신호등이 깜박일 때 횡단보도를 비스듬히 건너다 화물차에 치어 숨진 김모군의 유족이,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들은 유족에게 1억5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란불 신호등이 깜박거리면 정지신호로 바뀔 것을 대비해야 하지만 김군은 이를 게을리 한 만큼 20%의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서울대 경영 동아리가 '정보카르텔' 됐다…5년간 '200억' 충격 동영상 기사 "한국인도?" 코넬대 충격 집단 성범죄…할리우드 배우 나서자 "수사 재개" 흉기 들고 카페로 향했다…모습 드러낸 40대 이유 묻자 동영상 기사 아파트 복도서 '김치 쉰내'…"무려 8년간" 분통 동영상 기사 "할머니 산소 앞 웬 남성이"…성묘 갔다 놀라 '분노'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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