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철거 현장마다 주민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위험하게 충돌하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이 다쳤을 경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5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철거 현장입니다.
용역업체 직원이 승합차 위에서 저항하던 철거민 백도근씨를 덮쳐 차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이로인해 백씨는 엉덩이 뼈가 부러져,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백도근/철거민 : 떨어뜨린 다음에 구타해 더 많이 다쳤다.]
백씨는 국가와 용역업체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백씨에게 2천 2백만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철거를 주도한 법원 집행관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용역업체 직원은 물론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상교/변호사 : 국가는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철거민의 안전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합법적인 철거에 저항한 백씨에게도 4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합법적인 철거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