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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토로 강제 철거 연기

주일 특파원 정보 보고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던 우토로 마을 강제철거가 연기됐음.

교토지법은 이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노우에 마사미씨가 신청한 강제철거를

'연기'하기로 결정.

 

이는 우토로 마을 주민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토로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一方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

 

우토로 지역은 일제 당시 니혼 자동차 소유였지만

니혼 자동차가 서일본식산이라는 부동산회사에 팔았음.

(서일본 식산은 우토로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유령회사 같은 회사)

 

그런데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서일본식산 공동대표 가운데 1명에게 땅을 샀는데

다른 공동대표가 이의를 제기해, 현재 소유권 분쟁중.

이 다른 공동대표(가나자와)는 숨진 상태.

가나자와의 상속자들이 계속 소유권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음.

즉, 서일본식산과 이노우에가 분쟁중이라는 얘기.

 

소송은 1심에서 이노우에가 이겼고 2심 결과는 11월 9일에 나옴.

 

일단 이번 강제철거는 미뤄졌지만

11월 9일 2심에서 이노우에가 이길 경우

예정대로 강제철거는 이뤄질 것으로 보임.

 

이노우에는 땅값 50억원을 내면 토지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국내외에서 이 돈을 모금중임.

 

그런데 서일본식산이 이길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짐.

이들은 50억원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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