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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증권분석가·PD 집행유예

허위 사실을 방송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분석가 안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 등 증권분석가 3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을, 또 허위 사실 방송을 방조한 장모 PD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 등이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비싸게 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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