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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가족 해체 방파제?…신청자 폭증

<8뉴스>

<앵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파산제도가 가정해체를 막는 중요한 수단으로도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기자>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리던 김 모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개인파산 결정을 받았습니다.

1억 6천만원의 빚은 탕감됐지만, 이미 아내와 갈라서는 아픔을 겪은 뒤였습니다.

[김모씨/개인파산자 : 빚쟁다 압류딱지 붙이고, 그것을 아내 모르게 안 보이게 자석으로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매번 싸우고...]

서울지방법원이 개인파산 결정을 받은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운 48%가 김씨처럼 가족이 뿔뿔이 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관기/변호사 : 우리나라 가족관계는 아직 전근대성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등으로 엮어있다 보니깐 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면 나머지 가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법원의 결정은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빚으로 가정파탄을 맞은 사람의 80%는  부채가 탕감되면 가족가 다시 합치겠다고 답해 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가 가정 해체를 막는 주요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000년 불과 3백29명이었던 개인 파산 신청자 수는 2002년 만 2천명, 올해는 지난 달까지 이미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60% 가량은 법원의 결정으로 완전히 빚을 면제받거나 수익 가운데 일정액만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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