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성 근로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할 경우 30에서 90일까지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임신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자연유산하거나 모자보건법에 의해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경우 유급 모성보호휴가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가 휴가부여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500인 이하의 제조업체 등 이른바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휴가기간의 급여를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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