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참여연대가 배임 혐의로 고발한 두산건설신협 전 이사장 김모씨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두산건설신협이 지난 1999년에서 2002년 사이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자산을 대부분 두산그룹 계열사에 투자했다 손실이 봤다는 고발내용을 집중 추궁했지만 김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산신협과 두산포장신협 등 참여연대가 고발한 다른 신협 이사장들에 대해서도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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