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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찰처분 급증…상반기 45% 증가

대검 감찰부는 올 상반기 감찰처분을 받은 검사와 직원 등 검찰 공무원은 모두 45명으로 작년 상반기 31명보다 4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처분 유형별로는 경고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의, 감봉, 견책, 파면 등의 순서였습니다.

행위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11명, 직무태만 11명, 금품수수 3명, 음주운전 등 기타의 경우가 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검사는 모두 6명으로, 전별금 수수 등 공무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모 검사는 검찰총장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현충일에 골프모임에 참석한 검사는 대검 감찰부장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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