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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선처' 돈 받은 검·경 직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7급 직원 차모씨와 서울 노량진경찰서 경사 김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10월 법조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검찰 조사를 계기로 천만원을 받고, 17차례에 걸쳐 룸살롱에서 자신이 마신 술값 3천550만원을 김씨에게 대신 계산하게 한 혐의입니다.

김 경사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김씨를 조사하면서 고소인과 합의를 주선하는 등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현금 천3백만원과 2천만원 상당의 양탄자를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수배 중인 피의자의 도피를 도와주면서 550만원을 받은 서초경찰서 경장 조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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