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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8개 건강식품업체 무더기 제재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소비자 불만처리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업체와 제조업체 28곳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 업체 등에 대해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해 방문판매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8개 업체 가운데 14곳에 대해 100만원에서 400만원씩, 총 4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물품을 판매하면서 방문판매업자와 방문판매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제대로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주지 않거나 불완전한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불만과 분쟁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유명 업체 직원을 사칭해 물품을 판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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