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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연휴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추석 연휴기간 10.26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유력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정치인과 예비 정치인들이 추석 인사 또는 위문 및 자선을 빌미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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