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서운 현실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환자가 위험해지거나 말거나 병원도 정부도 쉬쉬하며 모른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강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함께 사용하면 안되도록 고시된 금기 의약품을 처방한 곳엔 주요 대형병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이 모두 79건을 처방한 것을 비롯해 서울대 병원, 영동세브란스 병원도 30건이 넘는 잘못된 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측은 치료효과가 높은데다 자체 임상투약결과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원용/신경과 전문의 : 저희가 사용하는데 의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고, 신경과 학회 측에서 여러번 질의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고시를 무시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병원측의 이런 규정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
그러나 심사평가원은 정작 환자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재희/한나라당 의원 :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을 드신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위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해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또 적발된 병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비를 일부 삭감해 지급하는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이 고작입니다.
의사나 약사, 의료기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수단을 포함한 법규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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