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장품 원료로 환경호르몬 성분이 들어있는 화학물질과 사람 태반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DBP와 DEHP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의 태반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메탄올 등 4개 화학물질도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DBP와 DEHP는 땀 냄새 제거제와 매니큐어 등에 주로 사용되며 사람의 태반은 로션과 크림의 원료로, 메탄올은 향수의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또 모든 화장품 제품에 사용기한과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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