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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상습폭행' 어머니 처벌만류에도 실형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친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들 22살 S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어머니를 폭행한 것은 패륜적 범행"이라며 어머니가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S씨는 서울 목동 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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