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은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송금과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생사와 주소가 확인된 상대방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금품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남한 내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에게 상속을 원하는 경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속이 당장 불가능할 경우 상속이 가능한 시기까지 상속재산을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이산가족들이 남한 또는 북한에서 정착 및 장기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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