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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시 고용주 처벌 면제

법무부는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취업 외국인 노동자를 자진 출국시키는 고용주는 처벌을 면제하고 출국시킨 인원 만큼 충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돼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기존 행정제재를 전면 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단속으로 새로 적발될 경우에는 규제 해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불법체류 단속을 일시 중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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