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절대 금기시된 병용 처방이 모두 3천 945건이나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이 금기된 병용 처방을 적발해도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즉각 환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이 금기된 병용 처방을 적발해도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즉각 환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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