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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이상 역세권도 광역개발 대상

정부가 도심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도입하는 광역개발 사업범위에 20만㎡ 이상 역세권 개발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도심구조개선특별법'에 광역지구 단위를 최소 50만㎡ 이상으로 하되 역세권 개발의 경우 20만㎡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낙후 역세권 개발지역 중 공공이 개발을 맡아 시행하면 층고제한 완화, 개발밀도 상향조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청량리·미아·가리봉·합정 등 균형발전촉진지구 4곳에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가 주어져 사업진척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뉴타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만으로는 강남으로 진입하려는 수요를 막기 어려워 역세권 개발을 통해 일터와 집이 가까워지면 도시내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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