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검출 파동을 겪고 있는 중국 양식장 활어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13일부터 열린 한중 위생 당국간 회담에서, 앞으로 중국 당국에 등록된 양식장에서 위생 증명서를 첨부한 활어에 대해서만 국내로 수출할 수 있도록 중국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파동을 일으킨 말라카이트그린과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중국의 해당 양식장에 대해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중국산 수산물을 통관하는 단계에서 검사할 수 있는 유독·유해물질의 항목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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