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의료분쟁 발생시 의사가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하는 '의료사고 예방·피해구제법' 제정안을 다음달 발의할 방침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 의원은 "정부측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선 협의를 마쳤다"며 "이달말 공청회를 한 뒤 다음달 초에는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3천만원 이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사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수가의 대폭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의료피해구제법은 지난 14대 국회 이후 정부와 의원입법으로 각각 3차례, 2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정부 부처간 엇갈린 이해관계 때문에 법 제정이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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