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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이재민에 위로금 우선지급

소방방재청은 제14호 태풍 '나비'로 피해를 입은 울산과 강원· 경북지역 이재민 402세대에 대한 위로금 7억5천여만원을 추석전까지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민 위로금은 주택 전파 세대에는 3백만원, 주택 반파는 백5십만원 주택 침수는 백2십만원씩을 지급하고, 주택파손 이재민에게는 세대당 명절위로금 등 8십만원과 응급구호비 4십8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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