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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품 상태 확인후 받으세요"

소보원 접수 피해사례 전년대비 30% 늘어

<앵커>

추석때 택배로 선물 보낼때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택배 피해 5건중 2건이 물품의 파손되거나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인 박헌수씨는 지난 7월 컴퓨터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 전자상가에 컴퓨터를 택배로 보냈다가 CPU 등 본체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53만원 상당의 견적이 나왔지만 택배회사는 컴퓨터가 중고였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박헌수/택배 파손 피해자 : 더 안전하게 보낼려고 택배를 보내는 건데 황당하죠.]

올들어 지난 7일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택배관련 피해 사례는 모두 천5백여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품이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가 41%로 가장 많았고 분실된 경우가 27%, 배송이 늦은 경우도 16%나 됐습니다.

지난 설 연휴 이후 일주일간 집계된 피해 사례를 보면 파손과 변질 등 물품이 파손된 경우가 47%로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운송장에 물품이나 수량, 가격을 꼼꼼히 기록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정옥/소보원 정보분석팀 : 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담하더라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차후 보상에 유리합니다.]

특히 추석연휴 때는 택배물량이 평소보다 2배이상 많은 만큼 반드시 택배직원앞에서 물품 상태를 확인하라고 소비자보호원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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