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도중 '성기노출' 사건을 일으킨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사전에 노출을 모의했다는 점이 인정되며 특히 신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다 중한 2년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 등은 법정에서 MBC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지만 사전에 노출을 계획했던 부분은 대체로 시인했으며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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