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합 제공됩니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표시·광고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유전자변형물질.상품권 등 2개 분야와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 등 24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를 고시할 때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광고 관련 사항을 통합해 공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가 공정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광고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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