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9.13 10:0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내년부터는 한사람이 하루에 5천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 내역을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13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돈세탁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하나 된 아시아'…16일간의 열전 돌입 동영상 기사 '오빠'에 '문과' 발언까지…사퇴 부른 청탁 의혹 동영상 기사 '제트기처럼' 플리마켓 덮친 트럭…모자 숨져 동영상 기사 훈련장도 없다…내야 땅볼 잡는 외야수 '진풍경' 동영상 기사 너무 저렴했나…전례 없는 파행 운영 '대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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