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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부자, 연대보증 10억원 지급해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부자에게 한보철강이 발행한 보증사채 채무액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한보철강이 발행한 보증사채를 지급보증한 모 증권사 파산 관재인인 최모씨가 한보철강의 연대보증인인 정씨 부자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보증금 채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연대 보증인이 갚아야 할 액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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