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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생 '저작권 침해' 국내재판권 인정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한국의 저작권을 침해해 사건 대부분이 외국에서 일어났더라도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국내 시나리오 작가인 김모씨가 "허락 없이 자신의 시나리오로 영화 '링'을 만들었다"며 미국 영화사 드림웍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해가 한국에서 생겼고, 한국이 세계 10위의 영화시장으로 저작권 침해 손해액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인 피고와 한국 사이의 '실질적인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본안인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선 "김씨의 시나리오와 영화 ´링´ 사이엔 유사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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